의정부지법은 14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비위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연매협 전 사무국장 K씨와 매니지먼트사 대표 J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인 13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K씨에게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J씨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씨는 2007년 5월 사단법인 연매협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 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매협은 한국 연예계의 주요 매니지먼트사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다. 2005년 이른바 '연예계 X파일' 사건 이후 결성돼 2007년 5월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했다. 

검찰은 K씨가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는 J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영화제 등 각종 행사를 밀어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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