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소속 시장 의원들 합작품으로 날치기 통과

(속보)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장기집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GWDC사업. 이 사업의 실체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본보는 ‘구리시민단체 GWDC 실체 폭로’(6월 29일 1면), ‘박영순 전 시장 멋대로 행정 드러나’(7월4일 1면 보도) 등 2차례에 걸쳐 의혹과 실정을 보도했다. 

본보가 밝혔듯 박 전 시장이 파기된 합의각서를 독단적으로 유효하도록 조작하고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채 MOA를 체결 하는 등 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정작 10여 년 동안 끌어왔던 GWDC사업은 엄청난 혈세만 낭비한 반면, 제대로 된 성과물이 없는 이른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DA(개발협약서)라는 지적이다. 구리시의회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DA를 의결하지만 않았어도 시가 큰 위험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시를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묶어 놓은 DA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본보가 2차례에 걸쳐 지적했듯 의회 의결이 없는 MOA 경우 실효성을 담보 받지 못할 것 (박 전 시장과 개발제안업체는 법적보장이 가능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법률적 장치인 정식 문서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으로 판단, 박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3월 17일, 시와 개발제안업체가 체결한 DA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에 이른다. 당시 이 동의안은 갑인 시가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이른바 문제투성이 문서라는 논란 끝에 같은 해 4월 17일 미처리, 같은 해 5월7일 재 상정, 시민들과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이튿날 5월8일 다수의원이 확보된 민주당의원들은 5개항의 부대조건을 달아 기습 의결. 박 전 시장의 요구에 부응했고 의회의 부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할 시는 아무런 검토 없이 5월 9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듯 민주당 시장과 의원들의 합작품으로 DA는 탄생됐으며 날치기로 통과된 이 문서로 인해 시는 개발업체의 볼모가 됐다. 결국 시는 이 DA문서가 존재하는 한 개발제안업체의 요구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됐는데 시와 시민의 안녕을 책임질 시장은 왜 이런 가당치 않은 일에 가담했을까 의문이 남는대목이다. 

DA를 기습 통과시킨 시의원들은 조건부 5개 조항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자평하지만 면밀히 관찰하면 ‘엉터리 수준’이라는 것이 주위의 귀뜸이다. 시가 갑인데도 1항의 ‘참여 하는 권리’가 아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3항의 ‘대토보상이 되도록 적극 반영’을 ‘가능토록 적극 반영’으로, 4항의 ‘구리시민을 위한 사회적 기부를 하도록 명문화’를 ‘기부를 할 수 있도록’으로 명시해 즉, 업체에게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빠져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준 셈이다.  

더욱이 4항의 경우 ‘투자계획서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 한다’고 명시했으나 GB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해제 이전에 제시토록 시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시의회의 조건부 허가는 그저 DA를 통과시키기 위한 헛치레였다는 지적이다.  

구리남양주경제개발촉진위원회 박수천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발협약서를 날치기 통과만 시키지 않았어도 GWDC 사업이 무리하게 진전되지 않았을 턴데 시의회의 경솔한 행위가 결국 시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마스터플랜 비용도 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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