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결 무시하고 디자인시티 합의각서 체결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독단 행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앞서 본지는 구리시민단체가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실체를 폭로하고 나섰다는 시사를 실었다(6월 29일 1면). 박 전 시장의 독단 행정은 구리시를 농락하고 시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해 이를 사전에 방지키 위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지방일간지 K 신문은 지난달 27일자 1면 머릿기사로 ‘박영순 전 시장 GWDC 비밀문서 파문’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다뤘다. 이 기사는 박 전 시장이 이미 파기된 MOA(합의각서)를 유효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독단적으로 만들어 사업제안업체에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은 시 문서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등 공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관인을 찍은 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지난 2009년 6월 23일 시는 개발제안업체와 MOA를 체결했으나 업체의 의무불이행으로 2011년 1월 20일 파기하기에 이른다. 그 후 박 전 시장은 업체의 채근 때문인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파기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2012년 9월 19일자로 ‘이전에 체결한 MOA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업체에 보냈다. 

그렇다면 MOA와 같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행위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만 할까. 시 관계자는 "MOU(의향각서)는 모르지만 MOA와 같은 중요한 절차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지난 2009년 6월 23일 업체와 체결한 MOA를 시 의회가 모르게 독단적으로 체결했다. 당연히 박 전 시장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큰 흠결을 지울 수 없는데 지난 2011년 12월 15일 구리시의회 제217회 본회의 제8차 시정 질문의 건은 박 전 시장의 저의가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김희섭 의원과의 시정 질의답변에서 박  전 시장은 ‘MOA 체결시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할 계획’, ‘반드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등 등 3차례에 걸쳐 의회의 의결을 강조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이 10여 년 동안 GWDC를 통해 단 한번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도 있다.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개발협약서(DA)가 그것이다. 

구리 남양주경제개발촉진위원회(준) 박수천 위원장은 “을사조약 문서나 다름없는 엉터리 DA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건부 5개 조항을 삽입했다고 하나 이 또한 황당하고 나사 빠진 주장”이라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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