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측이 아르바이트생 희생자의 장례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차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인권위 조사관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방모(20)씨와 이모(19)씨의 빈소가 차려진 인천시내 모 장례식장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선사 고용 아르바이트생 희생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청해진해운 측 방침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시 관계자를 만나 선사 측이 방씨 등 아르바이트생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방침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인천시는 전날 선사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우선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하거나 지급 보증을 서고 나서 사후 국비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사고에서 다행히 구조된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치료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청해진해운 측을 상대로 진상 파악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시 관계자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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