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위험물의 전문적·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만위험물관리협의체’ 구성 필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의원이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국내에서도 항만에서 크고 작은 위험물 폭발사고 등을 경험하면서 항만위험물 사고가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관련 기관들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는 등 현행 항만위험물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돼 조속히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항만을 통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국내 화학 산업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국내 위험물 취급시설이 노후하고, 취급 장소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으며, 각종 화학물질의 대량유통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또한 국내 화학산업은 다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그 중에 대부분이 고온」고압 등 까다로운 조건에서 취급되고 있어, 화재, 폭발 및 독성 등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항만의 산적액체위험물 수출입물량은 총23억5,569만톤에 달한다. ▲2011년 4억 3,663만톤 ▲ 2012년 4억 4,897만톤 ▲2013년 4억 4,706만톤 ▲2014년 6억 3,714만톤 ▲2015년 3억 8,589만톤을 처리하였다.  

이처럼 국내 항만의 위험물 처리규모가 천문학적임에도 안전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위험물의 저장·운송은 위험물의 종류별 특성과 관리의 전문성 등으로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기관들이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위험물의 운송·저장 및 취급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5년 8월에 중국 천진항에서는 폭발사고로 인해 171명이 사망하고 12명 실종, 700여명의 부상과 6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같은해 1월, 울산항에서 발생한 한양 에이스호 폭발사고와 9월에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 터미널 내 위험물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폭발사고 등을 경험하면서 항만위험물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항만 내 포장위험물 저장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법’에 따라 옥외저장소로 구분되어 중앙소방안전본부의 시설기준에 이해 위험물별 저장분류 및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질의 경우 환경부, 농약관리법에 적용되는 독물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등 물질별 관리기준 및 시설기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매 기관 점검시 터미널 안전관리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항만내 물질별 사고에 따른 각 유관기관들의 책임과 시행규칙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각각의 유관기관들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항만 내 위험물 관련 시설관리 및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 위험물물에 관련된 법규는 위험물의 종류와 관련 분야에 의해 분류되어 있으며 그러한 분류에 따라 해당 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IMDG 코드(국제 해상위험물 규정으로 포장된 위험물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강제 적용되는 국제 운송 규칙)에 준용하여 화학류, 가스류, 인화성 액체류, 가연성 고체, 산화성물질, 독물, 방사성물질, 부식성 물질, 유해성 물질 등 총 9가지의 위험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항만내 위험물 저장 및 운송관리에 대한 명확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위험물질별 성질 및 위험물 관리의 전문성으로 인해 특정기관이 이를 전담하여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취급, 운송, 보관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인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항만내 포장위험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부처들과 관계기관들로 이루어진 ‘항만위험물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국내 항만위험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 항만안전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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