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이자율, 비농업분야보다 훨씬 높아

▲ 김철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농업을 지원한다는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이 비농업분야의 정책자금보다 높아 말뿐인 농업정책자금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20개 평균금리가 1.84%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이자율이 3%에 달해 정책자금으로서의 실효성이 감소돼 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안기금은 정부가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했다.

정책자금인 농안기금 이자율 3%는 올해 2월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0%, 회사채(3년, AA-)가 2.16%, 국고채(10년)가 2.16%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농안기금의 높은 이자율은 농업정책자금의 취지와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타부처 소관 정책자금 25개 가운데 금리 3% 이상은 단 3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현재 금리가 연 1∼2% 수준대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관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적용금리가 2.00%을 기록하였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00%, 신시장진출자금 2.30%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절약시설설치사업 지원자금은 1.50%대, 중소기업청의 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은 2.00%∼2.39% 수준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산업육성 분야의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및 환경개선분야의 오염방지시설자금,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과 재활용 산업육성분야의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사업화 자금 등의 적용금리는 1.30%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의 20개 주요 정책자금의 평균 금리가 1.84%에 불과하다.

서울시 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 건설시 공사채 이율도 연리 1.7% 수준이다. 선진국의 농업정책자금은 미국 1%, 일본 0∼1.65, 프랑스 2% 수준에 불과하다.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농산물의 수출 촉진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한편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농안기금 융자지원 사업이다. 전국에 공영도매시장은 총 33개에 이른다. 1980년대에 건설한 곳이 4개, 1990년대에 건설한 곳이 17개, 2000년대 이후 건설한 곳이 12개에 달한다.

이처럼 전국의 공영도매시장 대부분이 건설된 지 20∼30년이 경과되어 현대화사업이 절실하지만 국고융자분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장된지 20-30년 이상된 노후화된 공영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 도매시장으로 재건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농안기금 이자율은 낮춰져야 한다.

공영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사업비는 중앙정부가 30%, 개설자 70%(농안기금 융자 40%)를 부담하고 있다. 농안기금 융자조건은 이자율 연 3%(3년 거치 7년 상환)를 기록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재원인 농안기금의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자 부담 증가는 결국 공영도매시장의 사용료 인상 등 농가비용 증가로 이어져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 물가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자율이 낮춰지면 농안기금 이자부담이 경감되면 도매시장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생필품인 농수산물의 수급·가격안정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시설현대화 사업의 이자 부담액이 가중되면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은 개방화 시대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자금임에도 비농업분야의 정책자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고,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보다 높은 농안기금 이자율 3%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와 농가부담 경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고율의 농가기금 이자율을 비롯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1∼2% 이자율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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