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인천시서 46억 지원받아 논란

▲ 논란의 대상이 된 인천표면처리센터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 시설(스크러버)

인천시 서구 검단산업단지에 위치한 인천표면처리센터가 거짓 서류를 만들어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보조금 46억5000만원을 타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면처리센터협동조합은 자금 지원과 예산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표면처리센터는 친환경시설을 갖춰야 하는 도금업체들의 입주를 위해 2016년 만들어져 분양 중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표면처리센터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주)한국토지신탁, (주)서진디앤씨가 사업을 시행했다.

이들 기관은 사업 과정에서 표면처리센터에 공동 폐수처리, 열공급 설비 및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다는 명목으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부터 10억원, 2016년 21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산자부는 표면처리센터를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해 자금을 지원했다. 인천시는 산업기반조성 자금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15억원을 지원했다. 보조금은 총46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한 입주 예정업체는 각종 친환경 시설을 갖추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사전에 분양가에 포함돼 업체들이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오염 방지설비는 센터 건립 때부터 68개를 갖춘다는 조건으로 분양했기에 60개만 설치되어 8개가 더 필요하다며 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도금업체 대표는 “처음부터 대기오염 방지시설 68개를 설치하기로 홍보물과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제대로 점검했으면 정부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 대금이 규모에 비해 비싸게 책정됐다”며 “이는 설비구축비가 포함된 것이고 입주자들은 향후 폐수처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기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법사실이 담긴 내용을 담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표면처리조합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스크러버 60개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었고 나중에 시설 확장이 필요하지만 입체업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부보조금을 마음대로 타고 멋대로 사용할 수 있냐”며 “예산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말까지 인천시와 정부의 감사를 거쳐 예산정산을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분양 승인 당시 공동대기설비의 용량은 11만4000㎥(스크러버 68개)로 확정해 분양했고 당연히 분양가격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합과 위탁사업자가 국고보조금 예산 책정에 필요한 공사비 내역을 요청해 와 폐수처리시설 공사비 지급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을 발급해준 사실은 있지만 국고보조금과 한국토지신탁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는 “조합과 위탁사가 당초 공동대기설비를 10만 루베(㎥)서 11만4000 루베(㎥)로 증설한다고 지원시설 신청을 해와 서류 검토 후 국고금을 지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민원 발생으로 내부 T/F팀을 구성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있고 허위서류 등의 부분이 드러날 경우 국고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도 강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스크러버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한꺼번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초까지 자금집행 과정에 대한 결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업체들은 처음 분양가와 달리 계속 추가비용이 발생해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1층, 지상 8층의 인천표면처리센터는 모두 216개의 공장이 들어갈 수 있다. 현재 70%정도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때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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