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요원 증원 -신규인력 배치..."후견인 동의절차 시간 오래 걸려"

경기도는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우선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씩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3년간 매년 신규시설 3곳 설치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기 거주시설로 도는 경기도시공사의 협조를 얻어, 거주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환시설에는 1개소당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간호사, 생활지도원 등 10명이 근무하며 25명 정도를 돌보게 된다. 
두 번째로 도는 LH가 공급하는 무상임대 주택을 활용, 정신질환자를 위한 독립주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사회복귀시설을 상대로 무상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LH와 구체적인 입지와 임대조건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도는 1차 수요조사 결과 정신질환자 93명이 무상임대 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LH에 확인한 결과 현재 입주 가능한 무상임대 주택이 250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대한다. 도는 우선 도내 정신보건전문요원 538명중 중증환자 관리인력을 현재 146명에서 216명으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경기도형 집중사례관리 인력 45명을 신규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부족한 사회복귀시설을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예산부족 문제로 신규 설치를 꺼려하는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귀시설 신규 설치 시 국비와 시·군비 각 50%인 예산분담비율을 국비 50%, 도비 50%로 변경할 계획이다. 도는 3년 동안 정원 50인 시설을 매년 3개씩 신규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약 5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병원 "29일전까지 절차 못마쳐"

정신건강보건복지법상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병원은 환자를 내보내야 한다. 그런데 행려자 등 특별한 연고가 없는 환자의 입원 연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보호의무자가 없다. 따라서 법원이 공공후견인을 지정한 후 동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법원은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은 법원 감독하에 환자의 상태 등을 살펴 기간 연장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전국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정신질환자는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후견을 맡을 인력 풀이 넉넉지 않은 데다, 후견인이 환자의 상태를 살펴 입원 연장의 필요성을 확인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각 법원도 후견 업무를 맡는 판사 등 인력이 한정돼 업무 부담이 우려된다. 게다가 입원을 연장하려면 후견인 동의 외에도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을 받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원 기간 연장 심사까지 받아야 해 이달 29일까지 절차를 끝내기에는 빠듯하다. 의사의 진단을 통해 지자체장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소위 '행정입원' 방식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재경지법의 한 가사재판 전담 판사는 "후견인 지정 업무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이들이 환자의 상태를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관리·감독해야 해 이달 29일 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병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체계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별다른 대책 없이 퇴원시켰다가 문제가 불거질 경우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지난해 5월 법이 제정된 후 유예기간인 1년 가까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서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29일 시행령을 고쳤다. 시행규칙은 법이 시행된 지난달 30일에야 개정됐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이인재(44) 변호사는 "복지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연고 정신질환자의 후견인 지정 신청이 대거 들어오면 법원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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