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SNS, 홈페이지 및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폭 강화된 처벌기준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기준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500만원 이하로, ▲무허가 제조소 변경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500만원 이하로, ▲위험물 안전관리 감독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각각 개정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동두천소방서 권용한 서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오던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위법행위와 안전사고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많이 줄어들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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