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논란' 어느 것이 진실인가?

지난 16일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에서는 수원시 소재 한 대형 교회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한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열린 현장조정회의에는 권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수원·용인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택지지구 내에 학교를 건립하겠다며 땅을 구입한 뒤 이를 전부 활용하지 못하게 된 한 대형 교회가 '세금 부담이 크다'며 매매계약을 변경해달라는 하소연을 하자 권익위와 관련 행정기관이 의견을 모아 교회 요구를 들어줘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20일 권익위와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경기도시공사·용인시·수원시)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6일 광교지구 내 도시공사 광교사업단에서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경기 수원시 소재 A교회가 제기한 민원을 중재했다. A교회는 지난 4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를 구입했는데 고교설립이 불가한 곳이었다"며 "토지 보유로 인해 지금까지 33억 원 상당 세금 등을 냈고 올해도 1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어려운 처지에 처한 취지의 민원을 권익위와 경기도에 제기한 상태였다.

또한 이 교회는 올해에도 공한지세를 약 6억 원 가량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광교택지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용인시는 2009년 4월 광교지구에 '명문 사립고 유치'를 목표로 택지지구 내 유보지 3만3817㎡를 학교용지로 변경했다. 용지변경은 공동사업시행자 4곳이 동의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통해 진행했다. 그러자 A교회는 이듬해 10월 이 땅을 379억 원(3.3㎡당 390만원)에 매입했다. 학교와 예배당으로 사용할 공간 등을 짓기 위해서였다.

A교회는 그러나 부지매입 이후 학교설립 사안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과 고교 설립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대안학교 설립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했고 구입한 땅이 대안학교 규모에 비해 면적이 크다는 판단을 했다.

A교회는 결국 부지매입 후 약 4년만인 2013년 8월 경기도시공사에 '부지 축소'를 위한 계약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수차례에 걸친 교회 측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택지지구 내 매각 토지에 대한 번복이 원칙에 어긋나고 특혜 소지도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A교회는 이에 지난 4월 권익위와 경기도에 신도 등 1500여명의 연서를 담은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 2개월여 만인 지난 16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민원해소 조정안을 권고했다. 애초 민원 수용을 반대했던 도시공사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권익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권고안은 대안학교 용지(1만8900㎡)를 제외한 나머지 활용불가 학교용지(1만4000㎡)를 도시공사가 분양 당시 공급가격으로 매매계약 변경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결과적으로 도시공사 측의 '원칙 위배·특혜 소지' 판단에도 불구하고 A교회 측이 요구한대로 조정안이 결정된 것이다.

시민 B씨의 제보에 따르면 "교회가 그 넓은 땅을 학교부지 외에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그 교회는 수원시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교회인데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등 내노라 하는 유명인 들이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특혜성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특정 교회라서가 아니라 집단민원이자 사회적 파급이 큰 민원사항으로 판단해 조정에 나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가 고교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 않고 교회에 땅을 팔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용지 변경 추진 시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한 뒤 매각에 나선 것"이라며 "교육청은 당시 '광교신도시 유입 고등학생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된 학교에 모두 수용 가능한 상태로 추가 건립 계획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교육청의 답변을 공립고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며  "권익위 조정 시 종전대로의 입장(반대)을 밝혔지만 나머지 공동사업시행자가 동의해 따르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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