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공정수사위해 현상태 바람직 주장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재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된 수사권을 과거처럼 육지로까지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새 정부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 분야와 관련한 사건 중 해상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처리한 해상 범죄 수는 2013년 5만1천441건이었으나 해경 해체 후인 2015년 2만7천87건으로 급감했다.

해경 관계자 "해양범죄는 전문성이 쌓여야 수사할 수 있는 특수한 영역"이라며 "해상 관련 분야 전체 수사권을 해경이 맡는 게 수사의 연속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해경 부활'이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에 잘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 점을 고려해 해양 관련 수사권은 과거처럼 경찰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대 등 각종 인맥으로 얽힌 해경과 선박 관련 기관 사이의 비리 수사도 연고가 없는 경찰이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해경은 '해상', 경찰은 '육상'으로 수사 관할권이 명확하게 나뉘었다"며 "수사력과 인력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해경청 부활 후에도 해경은 구조 업무에 집중하고 경찰은 해상 수사권을 제외한 해양 관련 수사를 계속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경찰과 해경이 수사 관할권을 명확히 하더라도 여전히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한 경우는 남는다.

피해자가 육지에서 살해된 후 해상에서 시신이 발견되거나 피의자가 육지에서 피해자를 선박으로 유인해 범행한 사건 등이다.

살해된 피해자의 소지품은 육상에서, 시신은 해상에서 발견된 경우도 수사 주체가 헷갈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육상과 해상에서의 수사 경계가 모호한 경우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주체를 나누기보다는 전문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상과 해상이 연계된 사건에서는 경찰과 해경이 국민의 편의를 가장 먼저 고려해 공조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경찰대 출신인 최정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이 경찰과 해경의 수사 관할권을 상세하게 구분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할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협 비리나 선불금 사기처럼 육상에서 일어났는데 해양과 관련된 범죄는 수사력과 인력을 고려해 경찰이 맡고, 선박회사 관련 비리 등은 육상 범죄라도 선박에 대해 잘 아는 해경이 수사하는 식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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