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평결의 준기속력 부여, 검사 항소 제한

국민참여재판 처리 건수가 급감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배심원 평결에 준기속력을 부여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활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에 사법부 신뢰 증진과 재판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됐지만, 최근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 처리 건수는 2013년에 345건에서 2015년 203건으로 감소하고 접수 건수 역시 2013년 764건에서 2015년 505건으로 모두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율도 2015년의 20%를 넘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율도 2015년에 54%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대법원에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13년에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직권 회부, ▲5인 배심원제의 폐지, ▲판사의 배심원 평결 존중 등 다양한 제도개선안을 법무부에 송부했지만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정성호 의원의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안을 대부분 반영하는 가운데,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국민참여재판의 배제 사유를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 등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 5인 배심제를 폐지해 7인 또는 9인의 배심제로 운영하도록 하며, ▲ 배심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 배심원의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하되, ▲ 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해 배심원의 평결에 준기속력을 부여하고, ▲ 배심원이 전원일치의 무죄 평결을 내린 경우에는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국민참여를 통해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회복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일반 국민이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급히 활성화돼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한정애, 안규백, 양승조, 김병욱, 최인호, 윤관석, 심상정, 박경미, 제윤경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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