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의원(3선, 안산 단원구 을)은 5일 재해로 인하여 김·어패류 등의 양식 품목을 전환하거나 어업용 시설을 재해 내구성이 강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그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순자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어가에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또는 유실·파손된 어업용 시설의 복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재해를 입은 어가가 재해 이후 자연재해에 강한 어업용 시설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양식 품목을 다른 종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등의 비용 보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어가에 대한 재해대책의 실효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어가가 재해로 인하여 어업용 시설을 내구성이 강한 시설로 변경하거나 양식 품목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어민들의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법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안산시 대부도 지역의 김 양식장에서 김이 성장해 양식시설이 무거워질 때 발생한 빠른 조류 때문에 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특보 없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여부를 경기도와 안산시 측에 요청한 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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