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지위향상 위해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 김철민 의원

여성농수산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각종 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달 31일 현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제정된 지 16년만에 전부개정해 법률제명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바꾸고 법조문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농림어가 123만 7000가구, 인구 292만명 가운데 여성은 절반이 넘는 50.7%(약 127만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 여성화되는 농어촌에서 여성농민의 역할과 비중은 매우 크다.

하지만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2001년에 제정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하는 농어업의 여건과 실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체감도와 현장감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 적용 대상인 여성농어업인들의 애로를 반영해 정책의 현실성과 체감성을 높이기 위해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적극적인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행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업무를 담당할 별도 조직과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전담조직 및 인력배치를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등 자문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히 ’전문가와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심의, 의결권도 없고, 정원에 대한 규정도 미흡해 기구 설치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전환 등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성폭별, 성차별 예방 및 성인지 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농어촌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이질적인 언어, 교육, 문화, 풍습, 관습에 어려움을 겪고,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충 및 애로상담, 농어촌 정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법률제명을 현행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에서  ‘여성농수산인 육성법’ 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용어를 정비했다. 현행  ‘여성어업인’을 ‘여성수산인’으로,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수산인’으로, ‘여성농어업인단체’를 ‘여성농수산인단체’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여성농수산인 관련시설’로 용어를 변경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여성농수산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및 여성수산인육성정책위원회를 두어 여성농수산인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의·조정하도록 하고, 여성농수산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여성농수산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교육을 하도록 하고, 여성농수산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수산인에 대한 성차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도록 하며, 결혼이주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새 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게 유능한 여성들을 적재적소에 발탁하는 등 그동안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려 어려움을 겪고 한계를 느꼈던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 농어촌에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수산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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