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소방서 삼산119안전센터 소방장 박대중

1992년을 기점으로 소방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고 활동영역도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15.4%에서 2013년 49.3%로 확대증가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분권을 이유로 지방 재정자립도의 차이와 지자체별로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려 소방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배분의 불균형은 국민의 보편적 소방서비스의 수혜에도 편차의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만 9197명)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기형적 구조인 소방조직은 소방방재청과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소방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도 떨어진다.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체제하에서는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없어 인명구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근원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소방이 국가직화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들면 첫째 일원화된 대응체계구조는 강력한 지휘통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일사천리로 구조작업을 진행하여 재난대응이 수월하게 된다.

둘째 지방재정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가의 자원이 되어 모든 소방공무원이 차별 없는 복지 등으로 균형성을 유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시킨다.

셋째 균형성 있는 재정의 지출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선을 다하는 재난 대응을 펼침으로서 국민의 성원과 응원, 국민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때 비로서 소방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싶다.

소방에 몸담고 있는 소방인으로서 소방의 국가직화 전환이 그저 목마른 외침에 끝나지 않길 바라며, 찻잔 속 태풍에 그치질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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