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단지간 거리 확보, 옹벽 제한

앞으로 용인시에서 3000㎡이상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폭 6m이상 차도와 폭 1.5m이상 보행용 인도를 가능한 한 설치해야 한다. 

또 개발부지 앞에 택지나 농지가 있으면 경계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떼어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 뒤 임야에 옹벽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에서 2m 이상 떼어야 한다.

용인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용인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을 마련해 3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토목 및 건축 인·허가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개발행위로 인한 이웃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건설업체가 떠난 뒤 실제 입주자가 지속적으로 입게 될 피해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100만 도시에 걸맞은 계획적 개발을 위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 “개발 시 이해관계자나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기준을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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