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수계상수원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인천시는 지난 29일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중에 환경부에 건의한 물이용부담금 개선사항으로 인천시에 대한 한강수계기금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천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매년 물이용부담금 납입액의 10%내외(약 60억 정도)를‘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15년만에 최초로 수계기금사업예산을 지원받는 것이며 관내 수질개선사업과 시가 주도해 한강수계 상?하류협력증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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