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연합, '공원과-녹지과' 직무유기 감사 청구

성남시 이매 도시 자연 공원 내 골프연습장 확장 개발과 관련한 (2016년 12.28일자 본지보도)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수년에 걸쳐 지역 내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율동 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계획’ 반대 성명서를 언론과 지역에 배포해온 성남 환경 연합이 이번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면서 적극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성남시가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증설 심사 행정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성남시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을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백찬홍 이현용 김상렬)은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매도시자연공원(율동공원)내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확장‘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녹색소비자연대 회원등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율동공원은 성남시의 대표적인 도시자연공원으로 반딧불이가 발견되는 등 생태환경이 우수할 뿐 아니라 인근의 율동자연공원과 맞닿아 골프장 완공 후 산림훼손은 물론 관리에 필요한 농약 사용 등으로 율동저수지의 심각한 수질 오염이 우려 된다”고 주장하고 “산림의 원형보전지역 보존을 위해 오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법적·행정적 대응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개발행위가 불가하고, 불법훼손 된 전력이 있는 산지에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을 수용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논의 시 ‘산림양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위법?부당한 행위, 그리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을 이유로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청구대상) ① 감사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처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4.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돼 청구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요건을 갖추고 상시 구성원 수가 300인 이상으로 등록된 공익 추구의 시민단체는 단체 회의의결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는 전체 255만1540㎡ 규모로 이매도시자연공원 가운데 2만3000여㎡의 부지를 소유한 스파밸리 측이 지난 2015년 4월 현재 공원 내 108타석의 실외골프연습장(3930㎡)을 피칭연습용 파3 코스 9홀과 스타트하우스 등으로 증설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 현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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