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해 철거하고 항의하자 되돌려주는 친절한 행정

용인시 E테마파크 진입로 인근에 금속노조 명의의 불법현수막 수십여개가 1년여 동안 방치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 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 관청은 민원이 발생하자 몇 차례 현수막을 철거하고도 해당 단체에 다시 되돌려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특정단체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E테마파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4명)회원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수십여 개의 현수막을 1년여 동안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청은 실제집회가 없다는 걸 입증한다며 1시간여 동안 동영상을 녹화한 후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폐기 처리하지 않고 해당 단체에 4차례나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 시 30일 이내에 한해 현수막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집회를 개최하는 그 일시에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경찰청 질의결과 “‘집회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회 중’이라고 불 수 는 없으며 집회신고가 옥외광고물법상의 신고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며 “집회가 없이 현수막만 설치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곡읍사무소 관계자는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론 폐기처리 할 방침이며 관련 법률을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근 주민 오(전대리, 45)모 씨는 “외국인 등 여러 지역 관광객이 방문하는 테마파크 진입로에 1년 넘게 지저분한 불법현수막이 걸려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반인이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면 즉각 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김(47)모 씨는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 5분도 안돼 관련단체로 보이는 사람이 현수막 인근에 서성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며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