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시간대 10대 소녀와 공범 수차례 통화…공모 여부 수사

▲ 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10대 소녀 (연합뉴스 제공)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10대 공범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19)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양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B(17·구속)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같은 날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B양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9분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1시간 30여 분 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을 만났으며 곧바로 C양의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넸다.

둘은 이후 3시간가량 시신이 담긴 종이봉투를 든 채 식사를 함께하거나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다.

경찰은 A양이 사전에 B양의 범행 계획을 알고 살인을 지시했거나 방조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B양은 경찰이 범행 시간대로 추정하는 지난달 29일 오후 2∼3시께 A양과 수차례 통화했다. A양이 B양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서울에서 보자'는 약속만 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화로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종이봉투는 선물인 줄 알고 받았다"며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둘은 2월 중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실제로 3∼4차례 만나기도 했다. 트위터에서 잔혹한 영상인 '고어물'이나 살인 범죄와 관련해 대화도 주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양과 B양이 자주 대화를 나눈 SNS는 엽기사이트나 채팅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아니며 일반인이 흔히 이용하는 매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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