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해 준 건설업자 및 브로커와 이들로부터 등록증을 빌린 무자격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안성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한모(49)씨와 브로커 강모(51)씨를 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9명, 자격증대여자 21명, 무자격 건축주 58명 등 8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안양 지역에 종합건설회사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공사장을 돌며 건축주 최모(53)씨 등 58명에게 건당 150만∼1천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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