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새벽시간대 노래방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불을 지른 민모(49)씨를 긴급 체포해 인질, 방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22일 새벽 1시 8분께 부천시 소사본동 소사초등학교 인근 지하에 위치한 S노래방에서 헤어진 내연녀 A모(44)씨의 언니 B모(47)를 흉기로 위협하고 난동을 부리다 C모(46,여)씨의 소유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라는 것,

인질극 과정에서 B씨가 머리와 팔에 찰과상을 입었고 이 건물 3층에 사는 K모(58, 여)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날 민씨는 친구 노래방에 가는 B씨 뒤를 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헤어진 내연녀를 불러달라며 인질극을 벌이다 노래방에 불을 질렀다.

이날 화재는 민씨가 B씨를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노래방에 있던 다량의 화장지를 벽면에 쌓은 뒤 불을 질러 약 165㎡의 지하노래방이 전소됐다.

한편, 경찰은 민씨가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상당히 흥분해 있었고 마약전과도 있었던 점을 파악하고 마약 투약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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