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퇴근하여 집에 오는 길, 편도2차로 도로위에서 신호대기중 반대편 차선에 하얀불빛의 무척이나 밝은 전조등과 안개등을 점등한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

 ‘일명HID’ 라고 불리우는 고광도 전조등을 사제로 장착한 차량이었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눈부신 불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고역이었다. 

한참 후 제 신호에 주행하여 모면하였지만 눈에 남은 잔상은 수초간 태양이나 밝은 전등을 바라보며 남는 잔상과 같았다. 마치 도로위에서 태양권 권법을 당한 느낌이랄까...?

내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경우이고 가로등이 없는 국도변에서 불법HID차량을 만났을때 그 위험정도가 심각하다. 자신의 전조등 불빛에만 의존해서 주행하는 국도변에서 맞은편 불법HID차량과 마주하면 그야말로 앞이 깜깜해진다. 

가로등도 없기 때문에 도로상황을 전혀 체크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불법HID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올려놓은 채 머릿속에 기억된 도로 윤곽대로 핸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HID등은 일반 할로겐 등보다 광도가 최대 17배나 높다. 때문에 HID등을 직접 눈에 맞으면 일반 규격 전조등이 2.6초 후에 시력 회복이 되는 것과 비교해 4.25초가 지난 후에야 시력회복이 되는 것으로 이와 연계한 최종 차량 정지거리를 살펴보면 규격 전조등 99.4M, 불법HID전조등 132.8M로 그 정지거리가 33.4M차이가 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드러나 있다. 시야가 좁아져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률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HID전조등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전조등에 이어 안개등까지 HID등을 장착하고 낮에도 HID등을 켜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차가 오래되어서 순정전구로는 길이 안보여서 장착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의 경우 HID를 필요로 해서 장착하는 경우에는 납득이 가지만 대다수는 ‘폼생폼사’ 식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다 . 

자신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한 사소한 행동들이 남에게 커다란 피해를 안겨줄 수 있음을 자각하고 이번 기회에 최소한의 양심만이라도 지켜내는 운전자들이 많았으면 한다.  

 

 

 

 

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경장 권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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