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부터 태풍까지 자연재해 '안심'

강화군은 태풍, 동상해, 우박, 가뭄 등의 농업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한다.

가입 품목은 지난해 특약에서 주 계약으로 변동된 인삼을 비롯해 벼, 사과, 배 등 39개 품목과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등의 시설물이다. 품목별 일정 면적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나 법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벼와 고추는 4월, 고구마는 5월,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2월~11월에 가입이 가능하며, 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할 수 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피해 유형에 따라 재이앙·재직파, 경작불능, 수확 감소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에 신설된 이앙·직파 불능 보험은 이앙 준비 기간 중 발생하는 가뭄 등으로 이앙·직파를 못한 경우 가입액의 1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강화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사에 강력하게 건의해 보험상품으로 반영됐다.

벼 무사고 환급 특약 상품은 재해로 인한 피해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이상을 환급해 주는 상품으로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공익성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배 품목별로 판매 예정일을 꼼꼼히 확인해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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