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회원 이 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모욕죄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7 동 주요업무 보고회’ 시작 전 동 청사부지 내에서 집회신고 없이 불법시위를 진행했으며 특히 가능1동 주요업무보고 개최 시에는 행사 개최 전인 2월 10일 청사부지 내에서 시위를 하지 말 것과 함께 3회 이상 청사부지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응하며 계속 시위하는 등 관련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퇴거불응)을 위반했고 재차 2월 13일 가능2동 주민센터 앞에서도 청사부지 밖으로 이동하라는 요구에도 불응하며 불법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7 녹양동 주요업무보고회’ 시 2월 14일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녹양동 주민센터 주출입구 앞에서 행사장 입장을 하고 있는 안병용 시장을 향해 “박대통령처럼 불통 시장님이 되시겠습니까?”라는 고성을 질러 모욕한 사실이 있다고 적었다.

2017 동 주요업무보고회(2017.2.2.~14, 9일간 2개 행정복지센터 및 13개 동 주민센터 순회실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전단지 상에 “안병용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한 번도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조폭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과 함께 실명 등을 적시하며 모욕한 사실과 이 모씨 페이스북에 “속 좁은 교수출신 시장님! 초심이 왕창 왜곡되셨으니~”등 9건을 게시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해 모욕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우리시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파산에 따른 막대한 해지시지급금의 인정여부를 두고 법적분쟁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의정부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경전철 파산신청 관련한 의정부시의 정책 추진 타당성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향후 사업시행자와의 법정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해 시의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기에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이의환 정책국장은 “고소내용이 냉정하게 검토한 것 같지 않고 급급하게 짜맞춘 것 같다. 고소고발 남발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경전철 사업이 파국으로 접어들어 시민의 세금 2천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면 민자사업의 실패 원인을 따져보고 시민과의 대화로 풀어 나가야하는 문제를 오히려 과정은 생략하고 고발로 몰아가는 것은 시장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를 비판·감시하는 활동이 주목적인데 본연의 역할을 못하도록 발목잡고 짓밟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향후를 생각해 제대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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