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리 건축법 무시한 '건축허가'로 피해

▲ B씨의 주택 앞에 A씨의 건축행위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조안리 새능마을 집단취락지구 주민들이 최근 토지를 구입한 한 개인의 부당한 개발로 팔당호 조망권과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말살시키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더욱이 주민들 중 피해가 심각한 한 주민은 무슨 연유인지 통상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광역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 마저도 외면당한 것으로 밝혀져 위민행정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정비구역,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한강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법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조안1리 새능마을 주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민원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A씨가 이 마을 324번지 387㎡ 등 5필지 2,352㎡ 규모의 토지를 구매하고부터다.

A씨는 토지를 구매한 이듬해인 2016년 초부터 이 마을 주민들의 조망권과 연결되는 건축행위를 시작하자 이곳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시작됐으며 특히 가장 피해가 극심한 조안리 321번지 B씨는 남양주시에 대책을 호소했으나 철저히 무시당하자 확실한 법해석과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 1월 10일 경기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접수한 경기도는 경기도북부청으로 이첩시켰고 경기도 북부청은 남양주시로 남양주시는 B씨가 대책을 호소하던 와부읍으로 서류를 내려 보냈으며 읍 건축담당자는 지난 1월 23일 ‘저촉사항이 없음’이라는 원초적인 답변으로 민원을 종결시켰다.

이렇듯 민의행정을 부르짖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폭탄돌리기’ 행정을 펼쳤던 13일 동안 혹시나 희망을 품었던 B씨의 마음은 더 시커멓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참다못해 B씨는 토지주 A씨의 부당개발을 언론에 제보하기에 이르렀다.

B씨가 밝힌 호소문에 따르면 "자신의 집에서 7m 앞인 조안리 321-4 답 1,046㎡ 부지에 내 준 건축허가는 진입도로가 사유지인 동시 도로폭도 건축법에 위배되는 폭(3.8m)이기에 허가권자는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봄에 진행된 325번지 235㎡와 지난해 10월 323번지 420㎡에 허가된 2동의 건축의 경우 지적도상에 도로가 아닌데도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내 주었으며 토지주의 배려로 사람들과 소형차량만 통행하는 현황도로였는데 피해를 입자 급기야 굴삭기로 공사차량을 막았지만 편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등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와부읍의 관계자는 “321-4번지의 경우와 325번지, 323번지는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해 진출입하는 계획으로 건축허가된 사항이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며 “건축주에게 민원사항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민원인 B씨는 “경기도지사, 2부지사, 남양주시장, 와부읍장 등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편에 서서 행정을 펼친다고 했는데 서민을 더욱 화나게 하는 거짓말 헛구호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분개한 후 “40여 년간 정당하게 누려왔던 조망권과 일조권은 물론 헌법의 행복추구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며 극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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