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운행정상화 촉구 결의안 발의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과 관련해 의정부시의회가 2월17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운행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정부경전철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결의안을 GS건설을 비롯한 투자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국회,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보내 절실히 요청하고 반드시 이를 수용해 실천으로 응답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의정부시의회 장수봉(의정부1·3동, 가능1·2·3동,녹양동 지역구)의원은 결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의정부경전철은 애시 당초 재정취약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민자 사업으로 고시하고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데서 출발했으며 당시 선출직과 고위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행정활동으로 추진됐고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망각한 GS건설을 비롯한 투자사들의 먹튀행태로 파산선택이라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지적하고 “국내굴지의 재벌기업인 GS건설은 지금이라고 즉시 파산신청을 철회하고 의정부시민께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운행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의정부경전철사업은 시민을 볼모로 지엄한 공익을 내팽개치고 사익만을 추구한 대기업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졸속행정의 결정체라고 지적하고 사업자의 실패로 인해 파산신청을 하는 상황에서 공익을 저버리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는 무책임한 사업자에는 단 한 푼의 금액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GS건설이 위례신도시의 경전철사업시행자로 신청해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GS건설은 의정부시에는 파산신청을 해 돈을 받아내려 하는 동시에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을 통해 이득을 취하겠다는 부도덕하며 기업윤리를 포기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의 예산규모는 9천억여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0퍼센트대로 매우 취약하고 대부분은 국도비 지원예산으로 실가용자산은 수백억에 불과한 상황으로 법원의 파산인용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2천여억원은 의정부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남 부담이기에 의정부시의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경전철상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모한 경전철사업 진행에 있어 교통수요를 엉터리로 예측한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근거와 지침을 만들어 44만 의정부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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