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소멸된 채권을 산 뒤 법원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해 받은 채권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돈을 뜯은 불법 채권추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모(25)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12억원 상당의 채권 2천여 장을 헐값에 대량 매입한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내 채무자로부터 3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지능적인 범행 수법에 채무자는 물론 법원도 속아 넘어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인 이들은 먼저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신용정보회사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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