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소방서 연안119안전센터 소방장 노현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현장 도착이 중요하다. 
 
그러나 급격한 자동차 수의 증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시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으로 차선의 도로는 도로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차 및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사안의 위급함과 시급함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양해와 양보를 구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운전자는 “나 몰라라”하며 소방차 앞으로 끼어들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동을 보이며 오히려 출동에 지장을 주기까지 한다.
 
화재발생 시 소방관들은 화재초동진압 및 응급환자 등 구조가 가능한 사고 발생 후 최초 4~6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골든타임 안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온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단순히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미 양보 시에도 처벌하는 선진 외국의 법률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긴급차량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으며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물론 양심과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대다수이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의 행동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것이다.
 
단 1분 1초가 위급한 현장에서 사이렌 소리에 귀 기울이며 베푸는 작은 배려와 양보가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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