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대시설 백화점과 공동개발로 뒤늦게 밝혀져

롯데백화점 중동점이 사용해 오던 부천시 중동 1139번지 시 소유 미관광장이 지난해 12월 20년 만에 부천시에 인계됐다.

시는 사용 우선권이 있는 롯데백화점 측에 연 4억5천만 원(공시지가에 의한 산출)의 유상임대 조건으로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백화점 측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상사용기간이 도래돼 시에 인계했다는 주장을 펼쳐 사실상 협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19일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519면에 대해 공영주차장화하고 부천시설공단에 위탁 통보했다.  

시는 지난 1996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20년간 대지면적 4,177㎡(주차장 연면적 22,842.84㎡)의 미관광장을 공원과 주차장 개발 등으로 당시 LG백화점(현, 롯데백화점)에 무상사용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후 이번 인수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의 부대시설인 기계, 전기, 소방, 수도 등이 백화점 시스템과 분리되지 않은 채 공동으로 개발된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설계상의 문제조차 담당 공무원도 파악 못한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허실을 보여줬다.

더구나 미관광장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때 사용기간이 끝나 반환 시 시 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문서상에는 ‘설계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시 시가 허술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시는 미관광장을 인수해 놓고도 자체 재량으로 운영은커녕 롯데백화점의 메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향후 전기 및 수도 등 공공요금은 물론 기계, 소방에 대한 사용료를 백화점 측에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더구나 주차장 유상사용을 두고 협의가 안 된 백화점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출입구를 막을 경우 소방법에 위배돼 당분간 이곳 주차장은 백화점 전용주차장이 될 전망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인수인계 전 롯데백화점 실무진과 유상임대 협의를 거쳤으나 제시한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결렬된 상태”라며 “공영주차장 운영 시 혼돈을 우려해 백화점과 미관광장의 부대시설 분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분리비용이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백화점 중동점 측의 한 관계자는 “시에 지난해 3월 유상임대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시는 4월 용역계획에 이어 7월 자체 운영방침을 알리더니 사용기간 만료 한달 전인 지난 11월 4억5천만 원에 유상임대를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백화점 측은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부천시와 재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관광장 주차장은 부천시설공단이 운영하며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1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백화점 측은 이곳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요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