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건축물 용도 무단 변경, 재산권 침해당했다"

이재명 시장을 포함한 성남시 고위직 공무원 등 4명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소송의 고소인은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건물 지하 3층(약 4,800여 평)을 앞서 2015년 12월 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 받은 A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3일, A법인은 “성남시와 분당구청이 정당한 권한이나 근거 없이 해당 건축물의 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상가주의 권리를 방해했다”며 이재명 성남시장, 윤기천 분당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건축과 공무원 등 4명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제227조, 제229조) 등의 혐의로  성남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며 이번 소송의 당사자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로 성남시와 분당구청을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 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피소당한 공무원들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A법인은 “지난 2015년 12월 7일 낙찰 당일 날에도 법원에 비치된 공부서류상의 건축물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성남시와 분당구청이 정당한 권한이나 근거없이 해당 건축물의 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이곳 지하상가를 영업시설로 운영할 상가주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이로 인해 무려 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 손실을 보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고소취지를 적시했다.

그러면서 “건축물대장의 명시내용만 믿고 지난 2015년 12월 7일, 지하 3층에 위치한 판매시설을 경매로 낙찰 받았으나 경락일 불과 며칠 전인 11월 23일 분당구청이 건물주에게 통보도 없이 바꾸어 버린 건물 용도변경으로 인해 투자금  손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 A법인은 고소장에서 “2003년 준공 당시 터미널 지하 3층은 관계법령에따라 ‘판매 및 영업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나 이후 세 차례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로 인해 건축물의 주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당구청은 건축물대장,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 어떠한 공부(公簿)상 증빙서류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다는 세부 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행정행위의 위법사항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리고는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 취득일 바로 직전인 2015년 12월 20일까지도 각종 공부상에 버젓이 ‘판매 및 영업시설’의 용도로 표기돼 있어 아무 의심 없이 상가를 계약했다”며 “관공서가 공식적으로 기록·보관하는 공문서마저 믿지 못하는 현실을 분노에 앞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황당하다고 했다.

실제로 이곳은 현재 A법인이 당시 건물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애초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대로 ‘판매 영업시설’ 용도로 작성된 법원감정서를 통해 몇 개월 전부터 임대·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처럼 자치단체가 내린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건수가 최근 들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지역 사회가 해결 해야하는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유재산권과 관련한 행정 소송 등이 “공무원들이 충분한 사전 법률 검토 미비로 법적 분쟁을 야기해 민·행정소송이 증가하면, 소송 패소에 따른비용 부담과 일종의 ‘보상금’ 지급액도 덩달아 증가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의 소송은 승소 여부를 떠나 행정기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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