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남성 수감자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5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2010년 4월께 사기죄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살던 중 수원구치소 수감자인 A씨와 펜팔을 하면서 가까워지게 됐다.
 
송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A씨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A씨에게 "서방님"이라고 호칭하는 등 출소 후에 마치 결혼할 것처럼 굴었다.

사회로 나온 송씨는 그해 8월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다"고 A씨를 속여 수백만 원을 빌리는 등 2012년 5월까지 여러 거짓말을 일삼으며 A씨로부터 모두 3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A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고3 딸이 오토바이 사고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등 거짓말로 2천6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여러 번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