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법무부 직책 겸직금지, 검사 퇴직 후 2년간 청와대 임용 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민주, 양주)은 법무부와 청와대에 검사 파견을 제한하여 법무부를 문민화하고 청와대의 검찰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검찰청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법무부의 실?국?과장직의 대부분과 핵심 실무를 파견검사가 담당하며 ‘법무부의 검찰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청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2년에 불과한 검사의 짧은 법무부 파견기간으로 인하여 교정, 출입국관리, 범죄예방 등 법무업무 전반의 전문성마저 저해되어 왔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공익법무관과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 파견검사의 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70명에서 올해 71명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외부파견 검사 역시 당초 33명에서 48명으로 증가하였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한제도 역시 무력화되었다. 현행 검찰청법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직을 형식상 퇴직하고 청와대에 근무한 후 다시 검사로 즉시 재임용되는 관행을 통해 청와대는 여전히 검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의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사가 법무부의 직책을 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검사 퇴직 후 2년 내에는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무부의 전문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질 수 있었다”며 “법무부와 청와대에 검사파견을 제한함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성호·우원식·박용진·정인화·최인호·김병욱·박주민·이언주·이찬열·추혜선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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