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위험 관리 수단"

수원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복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 아닌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안전한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가외성(加外性) 측면에서 시민 안전보험은 효과적인 정책 도구”라며 “수원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시민 효용’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 논산·공주·당진시 등 몇몇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조 연구위원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의 시민들은 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인구가 많은 수원시에서 집단보험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리스크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본격적으로 보험을 시행하려면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지난 2일 수원시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생활보험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안전보험’을 알리고,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의 적정 보험료와 보장 항목을 묻는 설문을 하기도 했다. 응답자의 88%가 시민안전보험 추진을 찬성했다.

조 연구위원은 “수원시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는 1인당 500~1500원, 보장비용은 1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이(32%)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 포함되길 원하는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이 68%로 가장 많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에 대한 보장이 58%로 뒤를 이었다.

조 연구위원은 2014년 수원시에서 일어난 재난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한 ‘보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치료·위로금’ 등 14개 항목에 대해 각각 2000만을 보장받으려면 수원시는 357억 3490만 원을 보험금으로 내야 한다.

보장액이 50만 원(자전거 사고)~1000만 원(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이면 보험금으로 19억 원을 내야 한다. ‘경제적 최적 시나리오’는 항목에 따라 50~500만 원(지진 1000만 원)을 보장받고 18억 500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동가입되고,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위로금, 진단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