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전달해 전국 1호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떡값의 2배인 9만 원을 부과받았다.8일 춘천지방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A(55·여) 씨에게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다.재판부는 A 씨가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피고소인이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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