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경리계장 경위 양 승 하

세월호 침몰사고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연일 대대적 인력을 동원하여 수사에 전력했지만, 검거치 못하고 노숙자 풍의 반 백골사체가 유병언 시신이라는 것이 국과수 발표로 확인되었다. 

경찰의 변사신고 처리과정에서 유병언과의 연결성을 확인 못한 허점이 노출됐고, 검찰의 별장 급습 과정에서 “사건의 실마리는 현장에 있다, 사소한 수사의 단서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수사의 기본원칙을 간과 하여 유병언 수사를 쉽게 마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 · 검은 국민들에게 변명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6월 12일 순천 서면 학구리 매실 밭에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 전 회장이 반백골화돤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당시 백골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분리될 만큼 부패 정도가 심해 사망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외에도 신체적 특성이나 체구 확인 과정에서도 다른 점이 많았고, 현지 주민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 4월까지 검은 바바리 차림으로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노숙자를 자주 봤으나, 최근에는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들이 유병언이 아니라고 결론을 쉽게 내렸다. 
백골화 상태의 변사체지만 수사단서로 소중히 취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5월 25일 밤 유병언이 은신해 있던 송치재휴게소 부근 별장을 검찰 수색 팀이 이 잡듯 뒤졌다고 말했지만, 한 달쯤 뒤인 6월 27일 재확인 결과는 별장 내부 2층 복도 양끝의 처마 밑에 통나무로 교묘하게 위장된 3평짜리 골방2개를 수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한 쪽 골방은 유병언이 숨어 있다가 달아났고, 다른 골방엔 현금 10억 원(5만 원귄 지폐 8억 3000만원과 미화 16만 달러)이 든 가방 2개가 있었다. 수색 중에 누구라도 별장 벽을 두들기며 점검했거나 수색 후 한 명이라도 현장에 남았다면 유병언을 쉽게 검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세월호 침몰사고 후 인명구조 활동을 제대로 못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케 한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시켰다. 

경찰의 은신처 부근에서 변사신고(작은 단서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처리에서 유병언과 연결하여 수사하지 못한 점, 검찰의 유병언 은신처를 급습(사건의 실마리는 현장에 있다)했지만 제대로 수색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도 책임을 절실하게 통감해야 할 것이다. 

작은 수사 단서라도 쉽게 다루지 말아야하고, 사건 현장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않아야 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 · 검은 다시 한 번 각성해야 하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건수사 에서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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