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박민오

최근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저탄소 운동에 힘입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

2014년 7월 현재 전국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략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에 해당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2,369명에서 올해 2,164명으로 8.7%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115명이었지만, 올해는 125명으로 8.7% 증가했으며 이는 3일에 2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최근 고등학생 김모(17세, 남)군은 인천 부평구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불리는 ‘픽시’자전거를 타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로 크게 다쳐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다. 이 ‘픽시’ 자전거는 제작될 당시에는 브레이크가 있지만 젊은이들이 재미를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타는 것이 보통이다. 이 위험천만한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므로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 도로에서 주행할 수가 없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등 개조를 하고 운행하여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이는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도 크게 다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인도로 주행하거나, 횡단보도에서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을 하거나,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고, 차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안전운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자전거가 비록 면허가 필요한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교통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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