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과 국민 위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경기 구리시)이 23일 지방자치 TV(전국케이블방송)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지방자치TV는 대한민국의 행정·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정부, 지자체, 주민 간의 상호협력과 소통을 추구하는 언론매체로, 대한민국 대표 의정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온 으뜸 국회의원을 선정해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해왔다.
 
대한민국 대표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 기관 및 단체의 추천과 국회 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활동, 국정감사활동 등을 입체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윤호중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 전액 삭감됐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원사업과 지진관련 사업들의 증액을 요구하고,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지방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유지를 위해 세제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 광역시·도 내 지방재원 배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시켜 예산으로 반영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에 공헌한 바로 2016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윤의원은 2015년에도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 지방재정 문제와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가 깊고, ▲ 경기도, 구리시와 역차별을 받는 경기북부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3)광역철도건설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70대30으로 향상하는 [대도시권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공로등으로 “2015년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윤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의원 300명 중 24명만 받는 상이라고 하니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 지방자치와 경기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을 뿐인데 2년 연속 귀한 상을 받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남은 의정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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