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미세먼지·폐비닐 바람에 날려 운전자 시야 가려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소재한 주방가구 제조업체 A기업이 가구 폐기물을 반출입하는 적치장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또는 방수시설을 하지 않아 비가 오면 폐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주변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청에서는 담당계장과 청원경찰이 현장 확인을 하고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민원을 종결처리해 주민들의 원성은 더 커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 2의 2항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와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A기업은 폐기물 적치장을 그대로 방치해 비로 인한 폐수가 생성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현장 확인을 한 담당 공무원은 불법을 자행하는 현장 업체에 대해 단속이나 지도는 하지 않고 업체의 입장만 듣고 민원을 종결시켰다.

한편, 민원을 제기한 정왕동에 거주하는 B씨(여 45)는 "바람이 불면 폐기물 미세먼지와 폐비닐이 인근공장에 까지 날리고 있으며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의아해 했다.  

또한, "자동차 운전 중에 바람이 불때면 폐비닐이 여기저기 흩어져 날려 운전자 시야를 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폐기물이 널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흥시 청소행정과 지도담당계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당연한 듯 잘라 말했다.

또한 A업체 관계자는 "전문 폐기물 운반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폐수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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