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구조·복구지원에 참여했다가 부상당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5일,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인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사태를 비롯해 최근 경주시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관리는 갈수록 대형화·복잡화 되어가는 재난에 대응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민관협력 재난 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기관이나 기업 등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많은 민간 잠수사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듯이, 앞으로도 긴급구조·구급요원 등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을 갖춘 민간 조직 혹은 전문가의 협력은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진, 태풍, 홍수, 대형 선박침몰 등 긴급한 재난발생시 자칫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민간인력에 대한 보상규정이 현행처럼 계속해서 없게 된다면 긴급한 구조활동 등이 요하는 재난현장에서 자칫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당시에도 중앙정부의 긴급 구조활동 미흡 등 무능력과 무책임을 보임에 따라 수많은 민간잠수사 등이 참여했으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더라도 제대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재난관리는 국가의 의무다. 하지만 재난관리 대응을 위하여 정부를 지원하는 민간조직과 민간전문인은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간전문인력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니라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급을 다투는 긴급재난지원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함께 보상금 지급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상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상을 입은 경우 단순히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해외 선진국에 비하여 민간, 시민사회의 전문역량, 활동가 등 민간전문 인력의 기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 민간 인력에 대한 치료 및 보상부문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은 민간인에 대한 치료뿐만 아닌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큰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며.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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