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앞두고 15·16일 법정 출석·건강 검진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직전에 재판 출석과 건강검진을 이유로 이틀 연속 출근하지 않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이 교육감의 재판에 따른 교육행정 공백이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수능일 전전날인 15일과 전날인 16일에 공무상 휴가인 공가를 냈다.

15일에는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고 16일에는 그동안 미뤄둔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게 업무를 보지 않는 이유다.

17일 인천에서는 총 51개 고사장에서 3만1천여명이 수능을 치른다.

15일 수능 시험지가 시교육청에 도착하면 경찰인력이 청사에 24시간 배치돼 시험지 보관과 수송에 전력을 기울이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이런 시기에 인천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이틀이나 자리를 비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 교육감은 인천지검장을 지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재욱 변호사 등 '전관'들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교육감이 금품 비리 의혹으로 기소되자 지역교육계에서는 진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2심 판결에 따라 교육감이 법정 구속돼 도중에 하차하는 최악의 경우는 물론 불구속 상태로 1년 넘게 재판을 받더라도 교육정책이 흔들려 학교현장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 준비와 이에 따른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 잦아지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염려하는 견해도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비록 이틀간 공가를 냈지만 16일 오후에는 잠시 교육청에 나와 수능 준비상황을 챙길 것으로 안다"면서 "외부에서 우려하는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