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30만㎡ 규모 장사시설 건립에 참여
신계용 과천시장 “시민 장례부담 크게 낮출 것”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과천시와 양평군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나선다.

신계행 과천시장이 1월17일  전진선 양평군수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과천시)
신계행 과천시장이 1월17일  전진선 양평군수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1월17일  양평군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전진선 양평군수 등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재 양평군에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3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등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천시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행정적 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에 함께 나선다.

향후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비 분담금과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시는 장사시설 건립 공동 추진을 통해 관내에 화장장, 자연장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이 없는 데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사시설 이용료의 경우 타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장례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천시는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으로 과천시민의 장례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는 장례 절차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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