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 토지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 하락
남양주시 실수 인정해도 뻣대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남양주시가 15층 규모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된 토지를 4층 이하의 공동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를 하락시키는 등 시민의 재산을 농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양주시가 15층 규모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된 토지를 4층 이하의 공동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를 하락시키는 등 시민의 재산을 농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통지서. (사진=이형실 기자)
남양주시가 15층 규모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된 토지를 4층 이하의 공동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를 하락시키는 등 시민의 재산을 농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통지서. (사진=이형실 기자)

더욱이 시는 명백한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20여 차례에 걸쳐 본래 용도로 환원을 요구하는 토지주의 민원을 십여 년 동안 묵살해 온 것으로 드러나 갑질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56번지 외 21필지 22,897㎡ 당시 준농림지역.

이 부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4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가 지난 1996년 12월 30일 건축면적 4736㎡, 연면적 6만5074㎡, 건폐율 20.9%, 용적율 220.86%, 15층 8동 493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 ‘사전결정’된 곳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주는 98년 7월 국토이용계획변경, 98년 9월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보완 요청 후 99년 6월 최종 반려되면서 요건 충족 후 ‘재신청 하라’는 대안통보서를 받게 이른다. 이즈음 사업주는 A 씨에게 사업권을 넘겼다.

사업권을 인계받은 A 씨의 사업 또한 순탄하지 않았다. 발목을 잡은 것은 2000년 8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사업지가 광릉 수목원 완충지역과 연접된다는 이유였다. 사실 이 법안보다 먼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사전결정된 토지였기에 이 법안과 완충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다. 완충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시는 딴지를 걸고 나왔다. A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2004년 12월 22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을 수목원 외곽경계로부터 500m에서 20m로 축소, 20m 완충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냈다. 이제 딴지를 거는 일이 해결된 셈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A 씨의 시련은 계속됐다. 이번엔 2005-2007년 말까지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는 사전결정된 A 씨의 토지를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에 포함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한 것. 이것이 시의 행정 실수였다.

A 씨의 토지는 이미 사전결정된 토지이기에 관리지역세분화와는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야 했다. 그런데 시 담당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한 것. 3회 공람까지 변동이 없었다.

그런데 2007년 10월께 A씨의 토지가 있는 일대가 생산관리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생산관리로 변경 입안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당시 A씨는 “뭔가 장난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끝내 A 씨의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락해 2007년 12월 10일 최종 고시되기에 이른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A 씨는 2007년 11월께 당시 민주당 송 모 도의원, 남양주시 도시디자인계 우 모 팀장, 직원 등과 함께 경기2청 특별대책지역과 한 모 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다. 이날 한 과장은 우 팀장에게 “사전결정 난 것을 알고 입안 했는가” 묻자 우 팀장은 “사전결정 난 토지인지 몰랐다”고 실토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자기의 재산이 한 공직자에 의해 무참히 ‘농단당하는 것을 목도한 순간이었다’고 술회했다.

우 팀장의 말대로라면 시의 귀책은 명백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A 씨의 토지를 사전결정난 상태의 용도로 돌려놓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도 시는 10여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렇다면 사전결정된 토지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토지 이용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밝혔듯 사전결정된 토지는 용적율 220.66% 건폐율 20.8%, 지상 15층 8동 규모로 도시지역의 2종 주거지역에 해당된다.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의 경우 건폐율 40%, 용적율 100%, 4층 이하로 도시지역에 편입이 가능한 토지이다.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율 50-80%, 4층 이하이다. 따라서 제2종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A 씨의 사전결정된 토지는 한 공직자에 의해 1종주거지역-자연녹지-계획관리-생산관리까지 용도가 무려 4단계가 하락한 셈이다.

이러한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에도 묵묵히 감내한 A씨는 세분화 당시 입안했던 계획관리지역으로라도 용도를 높여 창고라도 지을 요량으로 시와 시의회에 십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다음에 반영하겠다’는 헛치레뿐이었다. 더욱이 도와 감사원이 행정 실수를 지적해도 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 채 버텼다.
이렇듯 시는 사전결정난 멀쩡한 토지를 쥐락펴락해 시민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도 당사자인 우 팀장은 책임도 지지 않은 채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과장을 거쳐 도시국장으로 승진한 후 지난해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 만약에 당신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반문한 뒤 “누구는 4단계를 상향시켜주는데 사전결정 원안대로 복원을 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4단계 하향은 무엇이며 계획관리도 아닌 생산관리는 또 뭔가”라고 개탄해했다.

한 시민은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사전결정된 토지인지 모르고 행정을 했다면 시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A 씨가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위민행정이 아닌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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