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결정토지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 하향 변경
국토부, 종전 규정으로 주택사업 시행 가능 유권 해석
"시 귀책사유 명백..사전결정 상태 용도로 원상회복을"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남양주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사전 결정난 토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4단계 하향 용도변경해 갑질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담긴 2건의 공문이 토지주에게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 공문으로 인해 토지의 이용계획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향시키고 광릉숲 완충지역으로 사사건건 민원인에게 딴지를 걸었던 시의 행정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도를 넘는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토지주 A 씨는 시의 실수로 빚어진 생산관리의 용도를 사전결정대로 환원하거나 계획관리지역으로라도 환원해 달라는 민원을 2007년 말께부터 2014년까지 무례 20여 차례 제기했지만 시는 ‘원초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A씨는 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시각을 선회하기에 이른다.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22일 법제처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후 승인을 신청했으나 국토이용계획 처리가 지연돼 승인이 반려된 후 현재에 이를 경우 '사전결정의 효력 존재여부’ ‘사업계획 승인을 재신청 할 경우 토지의 용도변경은 사업계획 승인에 맞춰 변경되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에 선행하여 변경되는지’를 문의했고 이 민원은 법제처에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첩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이 답지한 것은 지난 2015년 2월2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 제 32조의4에 따라 사전결정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에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의 효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주택건설사업 신청 시 종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A 씨는 지난 2015년 3월24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나 승인을 받을 경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주체’를 국토부에 문의했고 2015년 4월3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처리된다’는 내용을 받았다.
추가로 ‘사전결정된 상태로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제4항 규정에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며 2건 모두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2건 모두 A씨에겐 낭보였다.
이 유권해석대로라면 A 씨의 민원은 시가 의지만 있어도, 위민행정의 기초만 알아도 쉽게 풀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이 민원은 강산이 한번 바뀌고 또 바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멈추어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회신대로라면 시의 귀책이 자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 공직자의 책임감 없는 행정으로 선량한 시민이 엄청난 심적·재산적 피해를 당한 이상 시는 A 씨의 토지를 ‘사전결정난 상태의 용도로 원상회복해 주는 것이 도리이며 최소한 계획관리지역으로라도 상향해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A 씨는 “시가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재산 가치를 하락시켰으면서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어 갑질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라며 “더욱이 관리지역세분화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전결정된 토지인 줄 몰랐다’는 담당 직원의 변명은 어떠한 이유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도시정책과 이상민 과장은 “이 민원은 주택과에서 다룰 사안이지만 사업계획승인은 용도변경과 상관없이 구)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제시하는 대로 사업을 신청하면 될 것 같다. 용도변경은 그다음”이라며 “단, 설계를 바꾸는 등 하나라도 변경할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