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침 용량해석 놓고 이견 팽팽
업체 "시 공고규정 45만톤..참여업체 극소수"
시 "환경부 지침 따른 것..논의 여지 남겨둬"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고한 가운데 시와 참여업체가 환경부 관리업무 대행 지침의 운영관리 용량에 해석을 놓고 논란이다.

부천시가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고한 가운데 시와 참여업체가 환경부 관리업무 대행 지침의 운영관리 용량에 해석을 놓고 논란이다. 
부천시가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고한 가운데 시와 참여업체가 환경부 관리업무 대행 지침의 운영관리 용량에 해석을 놓고 논란이다. 

9월20일 부천시와 하수도 운영 관리대행 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관리대행 기간이 오는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부천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의 통합 운영 관리대행 용역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21일 부천시 공공하수도 통합 운영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 세부 기준과 세부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사전 공고하고 참여업체들의 의견을 받았다.

시는 사전 공고된 평가 방법 중 참여업체의 운영관리 용량을 45만톤(㎡/일)으로 정하고 용량의 100% 이상 업체에 6점, 100% 미만 75% 이상에 5점 등 5가지로 차등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사전 공고된 기준을 놓고 관련 업체들은 “하·폐수처리시설 용량 45만톤의 운영실적을 갖춘 회사가 극히 드물다”라면서 “부천시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시는 운영관리 용량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부천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1단계 52만톤, 2단계 38만톤 등 총 90만톤이다.

그러나 부천시는 운영관리 용량을 1, 2단계의 총 90만톤의 50%인 45만톤으로 대행 용량을 정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환경부 지침대로 가장 큰 시설용량인 1단계 52만톤의 50%인 26만톤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부천시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서에 ‘대행 용량에 입찰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용량(m3/일)의 50%로 한다’는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의 세부 평가 방법을 보면 ‘대행 용량은 입찰 대상 시설 중 규모가 가장 큰 시설용량(m3/일)의 50%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최근 입찰한 수원시와 안산시의 경우 수행 건수에 용량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관리 용량 제한을 두었지만, 부천시 경우 수행 건수 5만톤의 제한을 두어 운영관리 용량 26만톤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가 공고한 대로 일일 45만톤으로 기준을 삼을 시 입찰 참여업체의 제한으로 극히 작은 수의 업체 입찰 및 현 운영사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커서 향후 환경부 관리업무 지침 위배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안산시에서 지난 1월 입찰 시 안산하수처리시설은 1단계 38만5000톤과 2단계 14만9000톤이었으나 과업 대상에 대한 대행 용량을 1단계 처리장 38만5000톤의 50%인 19만2500톤을 운영관리 용량으로 정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예정인 A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일 20만톤 이상의 대행 용량 실적을 갖춘 업체들은 부천시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면서 “평가 기준에 대한 부천시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하수과의 한 관계자는 “안산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처리장이 나뉘어 있어 가장 큰 용량의 50%를 적용하지만 부천은 1-2 단계의 투입구가 1개로 되어 있는 단일 시설로 총 90만톤의 50%인 45만톤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도 참여 업체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용량을 낮추려 환경부와 협의했지만, 환경부로부터 지침을 지키라는 통보를 받았고 향후 지침 변경에 대한 논의 여지를 남긴 상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