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대낮 음주 단속 4명 적발
알콜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 운전자도 있어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4명이 경기북부경찰청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혈중 알콜농도 0.197%에 달하는 만취 운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14일 오후 2시께 의정부시 경의지하차도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주관으로 주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9월14일 오후 2시께 의정부시 경의지하차도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주관으로 주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9월14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1시간30분 동안 식당가·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IC 등 주요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총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음주 운전자 4명 중 2명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나왔고 나머지 2명도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나왔다.

경찰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 행락철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특히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경찰청 주관으로 13개 경찰서에서 경찰 174명, 순찰차 35대를 동원해 경기북부 전역에서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도로의 규모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에 도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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