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새 공동체 향해 나가야"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교육부가 지난 9월4일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과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의 젊은 교사가 부당한 교권침해를 죽음으로 고발한지 49일째 되는 날을 맞아, 전국의 교육공동체는 그의 죽음을 추모하고, 교권을 바로세워 학생들을 더욱 바르게 가르치려는 다짐을 새로이 했다"며 "그날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날’이었으며, 이 땅에서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사명 앞에서 교원과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등 교육공동체는 한마음으로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서이초에서의 비극이 있은 이래로 우리 사회는 현재 학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다"며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취급되어 교사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을 보며, 이러한 학교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공동체적 자각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 정비의 원동력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도 매주 아스팔트 위에서 학교현장의 실상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했던 일선 교사들의 절규"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몇 달간 교원과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는 각자 서있는 위치는 다를지라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 노력해왔으나 일부 교원들에 대해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교원들이 오직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위를 바로세워 학생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려는 열망을 드러낸 것일 뿐 분열과 갈등, 그리고 위법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짚기도 했다.

끝으로 "법을 집행하는 교육부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줄로 이해한다. 하지만 그간에 있었던 추모활동과 교권을 바로세우는 활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서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지난날의 아픔을 보듬고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야하며,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음지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는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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