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9월11일 브리핑한 교권4법 입법촉구 성명서 비판
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둬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한 ‘교권 보호 4법’ 관련 입법 촉구 성명서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9월15일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개정안 의결됐음을 알리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9월15일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개정안 의결됐음을 알리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은 15일 전체회의에 앞서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산하기관이 아니고 교육부 지시를 받아 법안을 의결하는 기관도 아닌데 잘 되고 있는 법안 심사 과정을 마치 교육위가 미루는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해 입법을 촉구했다”며 “마치 교육위가 일을 안하고 교육부 장관이 촉구하는 모양새로 비추게 해 여야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교육부 장관의 의지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최고 교육 전문가이신 대통령의 의지인지, 대통령실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입법 활동에 대해 예의를 갖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9월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김철민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조태근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9월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김철민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조태근기자)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며 “다만 그렇게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과 다른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민원처리 업무를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이고 유아교육법에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던 교권침해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제외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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