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마련 입장문’ 발표
아동학대 법안 조속 개정, 악성민원 방지안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대책 논의 긴급 총회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8월8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제92회 총회)를 열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8월8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제92회 총회)를 열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8월8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제92회 총회)를 열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회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몰려 악의적 민원과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이 훼손당하고 심리·정서적 안정마저 지킬 수 없는 극단적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다시한번 깊이 사과하며 현 사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및 악성민원 방지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및 생활교육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교육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전사회적인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와 관련 여·야·정과 협의를 통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의 교권 문제 해결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회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면서 실효성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행동 강령 마련 및 8월 말까지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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