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7월10일~10월9일 3개월간 특별단속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여름철 인천 도서지역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면허 도선 영업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갯벌 고립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인천해경)
인천 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인천 도서지역 등에서 무면허 도선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인천해경)

7월7일 인천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상에서 승객을 싣고 배를 운항하려하는 경우 도선 면허가 있어야 한다.

즉 도선 면허 없이 낚시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행위는 불법인 것이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도선 면허 없이 도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런데도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인천 도서지역 등에서 무면허 도선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인천해경이 무면허 도선 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간은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둔 오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3개월간이다.

단속 지역은 도서지역과 항·포구 등이다.

이 기간 인천해경은 해당 지역에서 입·출항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경비함정 및 항공기 등을 통해 해·공 단속도 병행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도선 면허가 없는 선박의 경우 승객을 안전하게 승선시킬 수 있는 안전성이 검증돼 있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객을 태우고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고자 하는 선박은 관할 관청에 도선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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